한양대 G-CEO 동문회 정관
한양대G-CEO 동문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양대 최고경영자 과정 동문회(Hanyang G-CEO Association of Orange County)(이하, “본회” ) 라고 한다.
제 2 조 (목적)
비영리 단체인 본 회의 목적은 한양대 글로벌 CEO 과정과 동문회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회원 상호간의 우의와 권익을 증진시키고 회원들의 개인 발전과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제 3 조 (사명)
- 본회는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발전과 품격있는 동문회를 이룩해 나간다.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네트워킹을 통하여 회원과 동문회의 베네핏을 극대화시킨다.
- 본회는 한양 G-CEO의 발전과 한양대학교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
제 4 조(주요 사업)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
2. 비즈니스, 경영마케팅, 시장정보 교류 및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업
3. 한양대학교와 한양대 글로벌 CEO 과정의 발전 및 장학을 위한 사업
4.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 조 (자격과 분류) 본회의 정회원은 한양대 글로벌 CEO 과정 수료자로 한다. 회장단회는 필요 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 명예회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 6 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및 각종사업에의 참여권을 가지며 회칙준수, 회비납부 등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3 장 조직 및 임원
제 7 조 (조직)
1.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원진을 가진다.
2. 본회는 회장단을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8 조 (임원) 본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약간명
2. 회장: 1 명
3. 부회장 (각 기대표): 각 기별 대표는 자동으로 동문회의 부회장이 된다.
각 기별 대표 중 한 사람을 수석부회장으로 임명한다.
4. 상임고문: 약간명
5. 사무총장: 1 명
6. 재무: 2명
7. 분과위원장: 약간명
제 9 조 (임원선임)
1. 회장은 회장단회에서 천거후 총회에서 인준받는다.
2. 회장은 부회장, 사무총장 등 기타 임원 등을 임명하고 임원진을 구성한다.
3. 매년 기대표는 GCEO 과정이 끝나는 시점에 자체적으로 선출한다.
제 10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임원회 및 회장단회의 의장직을 수행한 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집행기구를 감독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중에 연장자가 회장직을 대행한다.
3. 사무총장, 재무, 분과위원장 등 기타 임원진은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본회와 관계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4. 명예회장과 상임고문단은 회장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고 회장및 회장단은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소 집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지만, 회장, 사무총장, 재무는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임기는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제 12 조 (회장단회)
1. 회장단회는 본회의 이사회 역활을 하며 모든 결정권을 갖는다. 회장단회는 총회장단(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 및 각기에서 3명(기대표, 부대표, 총무)로 구성된다.
2. 본회의 회장이 회장단회의 의장이 된다.
제 13 조 (분과위원회)
1. 본회는 제 4 조에 명시한 사업을 수행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동문회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분과위원회 (기획분과위원회, 학술분과위원회, 장학분과위원회, 골프분과위원회, 친목분과위원회, 봉사분과위원회, 정보관리분과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본회는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매 분기마다 1 회 이상 모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4 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회장단회가 있고,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별한다.
제 15 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연 1 회로 매년 10 월과 12 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총회 최소 10 일 이전에 회장이 공포한다.
제 16 조 (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회장단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최소 1 주 전에 공고하며 상정된 안건을 보고 또는 의결한다.
제 17 조 (회장단회)
1. [모임] 회장단회는 매분기별 1 회씩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칙적으로는 1 월, 4 월, 7월 10 월 세번째 월요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장단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할 때에도 회장이 소집한다.
2. [심의 및 의결사항] 회장단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1) 본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의 의결
(2) 각 기 및 회원 건의사항의 심의 및 의결
(3) 정관개정 심의
(4) 결산 및 예산 심의
(5) 회장과 감사 추천
3. 회장단회의는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원되며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 18 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광고비 및 후원금 으로 구성된다.
2. 모든 임원은 본회의 기금조성에 협조한다.
3. 본회의 기금은 재무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4. 총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에 명시된 경비의 지출은 회장이 집행한다.
5. 예산에 명시되지 않은 경비의 지출은 회장단회의 의결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 19 조 [회비]
1.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직책에 따라 총회에서 결정된 연회비를 매년 3 월31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회장: $1,000 이상
명예회장, 명예고문: $500
상임고문: $500이상
부회장: $ 500이상
기대표: $ 500이상
회원: $200 이상
2. 회비의 미납 또는 장기 체납 시에는 회장단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의 권한을 중지시킬 수있다.
3. 각기별 활동에 필요한 재정은 각기에서 필요에 따라 충당한다.
제 20 조 (재정 집행사항 중간보고)
재무는 연 2 회 재정의 집행사항을 회장단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회장은 총회에서 1 년간 재정의 결산과 예산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 21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그해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각 기별 조직
제 22 조 (구성)
한양대 글로벌 CEO 과정을 수료한 회원들로 구성된다.
제 23 조 (선출방법)
한양대 글로벌 CEO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자동으로 각 기수에 따라 해당 기의 회원이 된다.
제 24 조 (권한)
본 동문회의 목적과 사명및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각 기별 활동을 할 수 있다.
제 7 장 기 타
제 25 조 (경조사 화환)
1.회원의 경조사시 다음 기준에 의하여 화환을 보낸다.
결혼 |
사망 |
개업 |
본인 |
본인 |
본인 |
자녀 |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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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가부모 |
|
|
자녀 |
|
2. 위 사항 이외의 경조사에 준하는 사항과 각 기수별 모임, 본회의 분과별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장단회의 의결에 의하여 일정 금액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26 조 (기타) 한양대 글로벌 CEO 명칭을 사용하는 모든 모임 또는 행사의 운영은 사전에 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8 장 부 칙
제 27 조 (기타사항)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비영리 단체 관례나 회장단회의 의결내용에 따른다. 회장단회의 및 총회는 로버트 룰을 따른다
제정: 2017 년 5월 1일
한양대 글로벌 CEO 동문회 ( 한양대G-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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