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샌타클라라, 달라스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영 김 의원과 화상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영 김 연방 하원의원 초청, 한인 상공인 화상 간담회

오렌지 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회장 노상일), 샌타클라라 상의(회장 방호열), 달라스 상의(회장 김현겸) 등 최근 MOU를 체결한 3개의 한인 상공회의소는 지난 27일 오전 영 김 연방하원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잘 전달되어 주후 경제정책 입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영 김 하원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미주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인 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달하면서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 김 하원 의원은 또 “연방정부 차원에서 소규모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적절히 창의적으로 대응해서 직업 창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어떻게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태를 수습하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지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념해서 일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아울러 영 김 의원은 “연방의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한인 상공회의소와 공유하며 나아갈 것”이라며 “의정 활동의 목표인 경제 재건, 일상 생활의 회복, 아메리칸 드림의 회복 등을 이루기 위해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50분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영 김 하원 의원이 3개의 한인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영 김 의원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열렸다.

■ 영 김 의원과의 간담회 질의 응답 내용

“연방 최저 임금 15달러 인상 반대”

-바이든 정부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다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타격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주별 상황에 따라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직원의 입장에서 임금이 인상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 경제 상황이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저 임금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수출입 물동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LA, 롱비치 항구 1,800여 명의 근로자들이 COVID-19 확진과 휴직으로 항구 셧다운 위기를 맞았다. 이러한 국가 기간 사업과 필수업종에는 백신 접종 대상자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해 물류대란에 이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을 줄여줄 수 있는가?

▲ LA, 롱비치 항구의 셧다운은 지역뿐만 아니라 미 전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가주 주지사에게 편지를 보내 롱비치 항구 운영의 차질이 없도록 항구 운영자들을 백신 접종대상자 우선순위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앨런 로웬탈 의원과 함께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 물류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다.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 구인란도 심각하고, 배달 앱을 운영하는 회사의 수수료가 너무 비싸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데, 시 차원에서 공용 배달 앱이나 구인란 해소 등과 같은 영업방식 지원 방안이 있는가?

▲코로나로 인해 비즈니스가 셧다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다. 빨리 비즈니스 규제가 완화되고 오픈하는 것이 좋겠지만 코로나 19 가이드라인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2차 PPP에 2019년 대비 2020년 분기 또는 연간 25% 매출 감소라는 조건으로 많은 비즈니스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 2차 PPP의 모호한 기준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 PPP 규정을 더 완화시켜서 많은 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특별히 25% 룰과 PPP 자격 등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다시 논의한 후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다.

-2차 PPP 혜택을 못 받은 사업장을 위해 EIDL 융자 혜택을 다시 적용해 줄 수는 없는가? 또한 직원 세금 혜택, 추가 인원 고용 장려금도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작년에 통과된 CARES ACT에서 고용 인원에 대한 ‘리펀 세금 혜택’(Retention Credit) 을 적용했었고, 12월 말에 이를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세금 인상에 대해 걱정이 큰 것이 사실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위해 노력하며 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

 

미주한국일보 2021년 1월 29일자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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